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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치비, 요금에 분납방안 검토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415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8월 25일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 9건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였던 투자유치 활동 지원 범위를 모든 중소기업에 확대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투자유치활동 지원범위 확대, 타 업종 전환 규정 삭제 등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투자유치협의회 구성시 특정성별의 구성을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지 특정성별의 분포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심사에서 배진석(경주) 의원은 “경상북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56.1%로 전국의 77.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안이한 에너지대책 때문으로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도시가스 설치 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평균 500만원 정도로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에 매월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납부시키면 주민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연료비 부담 차이가 매우 크며, 특히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시골지역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경북도의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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