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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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2-25 | 조회수 | 38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6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교육현장은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간 밀도가 높고, 가치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함. 나. 따라서,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가. “교육갈등”, “갈등관리”등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바. 갈등관리 전문가, 전문기관 등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사. 갈등관리 지침 및 갈등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재2조, 제3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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