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38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6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교육현장은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간 밀도가 높고, 가치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함.

나. 따라서,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육갈등”, “갈등관리”등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바. 갈등관리 전문가, 전문기관 등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사. 갈등관리 지침 및 갈등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재2조, 제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