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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련 도의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331
-경상북도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한혜련(영천)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5일 경상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경상북도 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경상북도의 가족친화 직장환경‧마을환경‧문화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한 한혜련 의원은 “경상북도는 그동안 할매할배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체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양성평등, 가족중심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정해체 및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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