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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문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0-06 조회수 522
-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 학교 및 주거 지역 주변의 유해시설 규제 강화, 차선도색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대책은?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10월 6일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 학교 및 주거 지역 주변의 유해시설 규제 강화, 차선도색의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무선통신 사각지대와 관련해 경북도의 도로 등급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터널에 대해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라디오는 115개소 중 104개소(90%), DMB는 115개소 중 32개소(28%), 국도의 경우, 라디오는 61개소 중 61개소(100%)이나,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도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내 지방도와 시·군도로 터널의 경우, 지방도 23개 터널 중 라디오는 5곳(49호선 갈령터널, 90호선 수층터널과 삼막터널 및 울릉터널, 920호선 소계터널)이 설치되었지만,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군도는 7개 터널 중 라디오와 DMB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

터널은 법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피난시설이자, 유사 시 민방위 대피시설이므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당 도로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DMB는 운전 중 집중력 저하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보류하더라도, 최소한 라디오만이라도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를 설치해 지진이나 산사태 등의 재난 시 방송을 통해 구조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km 터널의 경우 중계기 설치비용이 약 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지방도와 시․군도는 1km 이상 되는 터널은 없고 대부분 몇 십 미터에서 200~300미터이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도 중에서 재난방송 중계기가 설치된 5곳 중, 국가지원지방도가 4곳이다. 이는 같은 지방도라 하더라도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 방송수신 장애지역을 더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내에 있는 나머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도 중계기 설치를 정부에 요청해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인모텔을 비롯한 유해환경 시설과 관련해

학생들의 등하교 길까지 무인모텔이 난립하고 있어 교육여건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담장과는 불과 3m이고, 어린이공원과는 10m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포항 장량동 장흥초 인근에 있는 상업구역 한 곳은 신축공사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무인 모텔이 몇년새 12개를 넘어섰다.

그 동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2001년 1월부터) 시군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결국, 해당 지자체가 현행 학교보건법에 바탕은 두되,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실정법보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주민의 권리를 고려해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 업종이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방안이 강구되기를 주문했다.

차선도색 공사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에서 매년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도로안전 관련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제시했는데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차선도색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2.2%, 2014년 11,2%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10.9%로 감소하였고 올해는 9.5%로 더 감소했다.

일정 기준 없이 때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책정하다 보면, 차선도색도 제대로 안되고 결국,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차선도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없이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국도든 지방도든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고 관리기간도 일정하게 정해야 한다. 예로 차량 통행이 많은 4차선은 1년 단위로 관리하고, 그보다 차량 통행이 적은 2차선은 2년 단위로 하는 등 일관성 있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도내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휘도 현장을 실제 이동식 검사장비로 반사 성능(휘도)을 측정한 결과, 10개 도로 중 2개 도로가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사 성능(휘도) 측정에서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특별한 대안 없이 재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2016년도 차선도색 특별시방서’를 분석한 결과, 도로용 페인트는 KSM 6080 기준에 따라 1종 상온 건조형, 2종 수용성형, 3종 가열형, 4종 융착식 등 4종류의 도로용 페인트가 있다.

이중에서 1종과 3종은 VOC(휘발유 유기용제)를 포함한 아크릴이 주요성분으로 환경 및 품질문제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도록 KSM 6080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경북도 차선도색 특별시방서(KSM 6080-1,3)에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KSM 6080-4, 5가 있는데도 기존 시방서를 바꾸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공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도로 차선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크랙이나 탈리가 없어서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고, 생산자의 우수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으로 도로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는 공사실명제를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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