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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565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 지역 우수 농어업인 선발에 투명성 확보 근거 마련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부 위원장은, FTA 등 어려운 농어업 여건에서도 지역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도내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농어입인 대상 수상자를 1996년부터 매년 선발·시상하고 있는 “농어인대상 후보자 추천의 일원화와 평가항목의 통합 등을 이하여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농어업인대상 시상부문간 유사항목인 안 제3조 제1항 제9호의 “기술개발·연구지도부문”을 삭제하고,   ❍ 안 제3조 제1항 제10호의 “농촌개발부문”을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부문으로 개정하여 안 제3조 제1항 제9호로 하며   ❍ 제3조제1항제11호 “여성농업인부문”을 “제3조 제1항제10호 “여성농업인부문”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5조 제1항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 “시장·군수, 농업관련 단체장”이 직접추천하여 행정업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추천기관을 “시장·군수”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정영길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 발의로 농어업인 대상자 선발에 행정업무의 일원화 하고, 지역 우수 농어업인 선발에 투명성 확보을 하고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북농어업이 발전되어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FTA 개방화시대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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