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의정포럼 개최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308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여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의안유보 했으며, 1건은 수정의결했다.

먼저, 의원 입법활동을 통한 의원 발의조례로서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어 남진복(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정신건강을 향상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과 소비자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활동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안전 시책의 의견수렴 규정 등을 명시했다.

정영길(성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연합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 집행부 발의 조례안으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에 공공보건 전문가 및 지역 주민대표의 참여와 원장 연임 시 운영평가, 경영실적 등을 반영토록 했으나, 조례 명시사항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유보했다.

또한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 민간보조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완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 집의 폐쇄회의 텔레비전(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했다.

상임위 안건심사 후에는 지역사회 교수 등 싱크탱크로 구성된 「경상북도 의정포럼 행정보건복지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포럼 분과회의운영방향에 대한 토의와 포럼위원 인 영남대학교 김렬 교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기도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들이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고자 의원 입법발의를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의원 연수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도내 노인 요양시설 등의 현지방문을 통해 운영현황 실태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남진복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이전글 경북 북부지역... 국가 백신산업 메카로 거듭난다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