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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41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07호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민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산업단지 내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6조)
◦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영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주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시군·기업·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함(안 제9조)
◦ 축산시설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별표1 기타지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 가축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보급과 보급 비용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
◦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구성과 운영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하고,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상시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원활한 사업장 및 가축분뇨 악취방지 사업시행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환경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를 규정함(안 제17조)
◦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한 경우,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조금 반환을 규정함(안 제18조)
◦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는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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