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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36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06호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2.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경북도의 도시림등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림 등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3조)
다.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마.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규정(안 제6조~안제9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10조)
사.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안 제11조)
아. 수당 등에 대한 규정(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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