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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1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28호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폐어구로 인한 해양 쓰레기 발생이 증가하여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유실어구로 인해 유령어업 등의 수산자원 관리 피해와 선박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친환경 어구 사용의 촉진을 통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3.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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