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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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3-04 | 조회수 | 21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28호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폐어구로 인한 해양 쓰레기 발생이 증가하여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유실어구로 인해 유령어업 등의 수산자원 관리 피해와 선박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친환경 어구 사용의 촉진을 통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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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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