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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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6-03 | 조회수 | 2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94호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과거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6ㆍ25전쟁까지 호국보훈의 역사적 숨결이 살아있는 지역인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계승코자 함. ❍ 보훈 대상자 지원에 초점이었던 보훈문화에서 국민의 자발적 애국심을 이끌어내는 호국보훈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호국보훈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호국보훈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 seopost@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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