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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2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7호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에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라.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4, Fax 054)880-5249

∙ e-mail:lyj01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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