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3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8호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도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yj0109@korea.kr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