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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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5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47호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나. 조례의 대상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장례식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례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장례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9.(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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