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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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73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44호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맑은 물은 경북도민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노후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함 ❍ 옥내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이외에 수도관 성능 향상장치를 추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정비의 내용에 상수도 성능 향상 장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2조제2호) 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규정(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4, FAX 054-880-5249, 메일 lyj0109@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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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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