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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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5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0호
경상북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와 도내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고용 평등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함.
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 및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등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인사 및 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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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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