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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0호

 

경상북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와 도내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고용 평등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 및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등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인사 및 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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