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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5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1호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개정 2024.2.20, 시행 2024.4.1)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균등 배분하도록 함.

 

  1.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배분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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