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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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7-03-08 | 조회수 | 44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3호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2. 제정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공조명의 부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무분별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운영, 수당 등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11조) ◦ 빛공해를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안 제12조) ◦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 발굴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13조) ◦ 빛공해 방지효과 및 조명경관 추진에 따른 시․군의 인센티브 및 포상에 대한 규정(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1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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