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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50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2호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의 책무와 사업대상을 명시하고, 그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역문화원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문화원합회 지원과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문화원연합회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안 제4조)
◦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지도 및 감독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1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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