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35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86호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으로 도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며,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거리예술”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도내 시․군,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