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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35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90호

경상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
3. 주요내용
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상북도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토종농작물 모범사업자 선정과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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