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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16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23호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장벽, 경제적 부담,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이들이 국적 취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아울러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관련 단체의 지원과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28.(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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