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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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1-20 | 조회수 | 16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23호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장벽, 경제적 부담,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이들이 국적 취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아울러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관련 단체의 지원과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28.(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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