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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672
이영식 도의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 신도시 건설을 위한 위원회 역할에 큰 기대 -
 8월 26일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에서는 이영식(새누리,안동)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청신도시건설위원회”의 정부위원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의결정족수 충족 등 회의운영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정부위원 6명(기재부,교육부,안행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차관)중 도청이전신도시 건설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환경부차관을 삭제하고 대신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 전문성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청이전과 함께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갈 신도시 건설을 위한 위원회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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