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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674
이왕식 도의원,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8월 26일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에서는 이왕식(새누리,의성)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내 20개 시․군에 소재한 57개 농공단지가 고령화 및 농어업 종사자 감소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관리공단 등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무국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예산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 및 검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조례안이 최종 공포될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자금․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소하고 맞춤형 지원, 교육, 컨설팅 등 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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