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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3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67호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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