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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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23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67호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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