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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32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52호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제정이유

❍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상황 파악 및 공유를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자원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주체들 간의 정보적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재난대응시스템 권한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재난대응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재난대응시스템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5.관련법령: 붙임 참조

 

6.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7.(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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