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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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26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54호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농수축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식자재공급 및 농가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전체를 정비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경비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사. 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를 규정함(안 제12조)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7.(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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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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