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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26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46호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경상북도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내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수산식품산업 실태조사 침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공공기관 등의 도내 생산 수산물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8. 2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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