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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42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8호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 제정이유

❍ 개인정보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각종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 보호 주체와 의무, 처리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다.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및 개인정보 인쇄물에 대한 안전조치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2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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