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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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53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66호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설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22.(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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