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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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 작성일 | 2017-06-05 | 조회수 | 61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58호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청소년들에게 노출 될 수 있는 불법·유해 게임,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사이버음란물 접촉 등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예방과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경상북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경상북도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자문 및 회의자료 작성, 의견청취 등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다.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게임·인터넷 중독 등을 예방·관리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여, 그 조치가 작동하면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안 제11조). 라. 기술적 안전조치와 설치통계시스템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스마트폰의 음란정보 차단 수단의 적극 홍보 및 개선요구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바. 청소년 및 보호자의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 등의 제공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등에 대한 온라인 동의와 지원중단을 규정함(안 제15조). 아. 전담부서 지정 및 사업 위탁의 근거 마련, 전문성 증대를 위해 관련 업무 전문직위 지정을 위해 노력함(안 제 16조). 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사전규격 및 평가세부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기술적 안전조치의 기술개발을 촉진(안 제17~제18조). 차. 청소년 보호 강화 및 최우수 제품 선정을 위한 지식기반사업의 계약·평가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물품도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대상을 규정함 (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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