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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47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76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16. 2. 3.제정, 2016. 8.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사항 반영
가.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마.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정함
(안 제20조 및 별표)
바.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
사.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jun8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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