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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46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75호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사항 반영
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근거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조문 수정(안 제2조)
다.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라. 별표(점용료 산정기준표) 건축물 점용료 산정기준 완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jun8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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