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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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담당관실 | 작성일 | 2023-09-07 | 조회수 | 20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2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3년 9월 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사담당관(054-880-5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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