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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위원회 작성일 2017-06-02 조회수 42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54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7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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