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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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7-06-02 | 조회수 | 45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52호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온라인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방문‧대리투표 등으로 인한 사적공간 침해와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생활 보호와 선거 후 분쟁을 없애고 공정성과 당선인 등의 대표성 확보하고, ❍ 투표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입주민들의 높은 의사결정 참여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온라인투표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용수수료의 일부를 지원(안 제9조의3 제1항) 나.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시 지원 불가(안 제9조의3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jun8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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