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59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6호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17.1.1.시행) 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를 갈음하도록 조례상 규정 되어 있었으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17.1.1.시행)되면서 2017년부터 동 법을 적용받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되어 결산검사 예외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7조 제1항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를「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 함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의사담당관실)에 서면 또는 전화, E-mail(aksk0717@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우편번호 : 36759)
전화번호 : 054-880-5172

6.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걔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