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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7-01-13 조회수 61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3호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이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원에 대하여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1)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2) 의원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안 제14조)
○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 의원의 외부강의 등 제한 횟수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0조)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총무담당관실)에 서면 또는 전화, E-mail(ycj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122)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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