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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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7-03-14 | 조회수 | 72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26호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내의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 예방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암환자”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과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상북도 암 관리세부집행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경상북도 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경상북도 암 센터 내에 암 관리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협의체의 기능과 위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5대암 조기검진, 의료비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암 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지정과 센터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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