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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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7-03-14 | 조회수 | 68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25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상북도의 출산율(2015년 기준)은 1.46명으로 이러한 저출산현상은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도내 일부 시‧군은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경상북도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도지사는 경상북도 저출산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사업의 추진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일부개정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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