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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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1-17 | 조회수 | 43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13호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정책 필요성 증대 ❍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및 보호를 지원하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선정(안 제7조~제8조) 마. 비용의 지원내용과 지원 기준(안 제9조) 바.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10조)
4.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3.(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5.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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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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