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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43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13호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정책 필요성 증대

❍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및 보호를 지원하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선정(안 제7조~제8조)

마. 비용의 지원내용과 지원 기준(안 제9조)

바.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10조)

 

4.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3.(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5.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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