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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3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3호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의료기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 해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마. 의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위탁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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