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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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1-18 | 조회수 | 53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4호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라.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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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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