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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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0-30 | 조회수 | 67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94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현재 시행 중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의 미비점들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법 적합성과 조례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을 유지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관계법령에 맞춰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5.(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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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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