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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9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24호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택배와 배달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여 이에 대비한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에 관한 정책 필요성의 증대

❍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계획 수립·시행과 재정지원 방안 등 체계적인 포장재 사용의 저감과 재사용 활성화를 통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관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포장재의 사용 저감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라.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사업(안 제5조)

마.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포상(안 제6조~제7조)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4, Fax 054)880-5249

∙ e-mail:lyj01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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