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58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45호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안 제4조).
나.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제6조).
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부모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안 제7조).
라.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도지사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안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