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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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7-05-04 | 조회수 | 58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45호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안 제4조). 나.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제6조). 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부모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안 제7조). 라.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도지사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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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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