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6-11-01 | 조회수 | 83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91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련 사항을 본 조례로 편입하여 경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의 수영장 사용료 징수 기준 설정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 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