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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6-11-01 조회수 51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호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효행·경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핵가족·산업화에 따른 고령사회가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여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경로교육을 추진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연수 실시를 추진함
(안 제5조).
라.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안 제8조).
마. 효행·경로교육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0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 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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