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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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24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92호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환경오염, 국내외 어선의 남획으로 고갈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각종 문제점 또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동해안의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관리기술 연구개발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수산종자의 분양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를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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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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