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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6-12-09 조회수 70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114호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제4조 제2항에서 재해구호 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타 시도 재해발생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2천만원 이내로 제한되어(2006.9.25.개정) 현실과 동떨어지고 타시도의 지원금과 현격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과,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2016.9.5.) 내용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재난예방담당사무관”에서 “재해구호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타 시도 재해발생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에 2천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타시·도의 규정과 현격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안 제4조제2항)
❍ 기금출납원의 주관부서가 변경되어 이를 사회재난과 재난예방담당사무관에서 안전정책과 재해구호담당사무관으로 개정.
(안 제6조제1항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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