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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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4-20 | 조회수 | 55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8호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현재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법적근거가「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8호, 제11조제3항제3호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경북미래교육지구 관련 업무추진에 한계성이 발생할 수 있어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경상북도의 미래교육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와 군이 협력하여 경북미래교육지구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제정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9조) 라. 경북미래교육지구 선정 및 지정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바. 경북미래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nam081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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